서울대 법대가 정부가 마련한 로스쿨 설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서류도 못낼 형편에 처해 있다.
서울대 법대의 가장 큰 고민은 교수 자격요건 미달 사항. 정부는 ‘로스쿨을 설치하려는 대학은 판검사 혹은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인원이 전체 교수진의 2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법대 교수 중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인원은 10∼12%인 4∼5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자격을 갖춘 교수를 더 뽑고 싶어도 교수 인원을 맘대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 점이다. 교수 인원조정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추가 교수 선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교수 1명을 채용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당장 교수 인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수임용이 자유로운 연세대와 고려대 등 사립대들이 이런 교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설요건 측면에서도 서울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 뒤처져 있다. 정부는 대학이 로스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의법정과 법학도서관,정보화시설,세미나실 등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해 중앙대가 2007년 완공을 목표로 450여억원을 들여 모든 시설을 완비한 법학관을 건립중이고 고려대도 법학도서관을 새로 짓기로 하고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는 로스쿨에 대비해 법대 건물을 증축하려던 계획이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성낙인 법대 학장은 “정부는 교육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사업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모의법정도 없고 도서관도 좌석이 80석에 불과한 서울대가 추가 예산확보에 실패하면 시설 측면에서도 로스쿨 지원자격에 미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법대 교수들이 정부의 로스쿨 방안에 관한 교수들의 입장을 발표했지만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단 1명의 교수도,단돈 1원의 지원도 없었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최고 학부인 서울대 법대가 자격 요건이 미달돼 로스쿨 지원서류도 못낼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출처: 국민일보
날짜: 2005년 9월 23일 | IP Address : 210.127.6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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